(대구=NSP통신) 도남선 기자 = 지난 1993년 총장 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학내 구성원들간 내홍이 발생해 초유의 ‘임원 전원 해임’을 초래한 ‘대구대 사태’가 2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개선될 조짐이 보이면 엎어지고, 또 나아지려하면 자빠지는 모양새가 연거푸 반복되고 있다. 시급한 학교 정상화 발걸음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이 다름아닌 ‘교육부’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그도그럴것이 교육부는 계속해서 대구대(영광학원)에 정식이사가 아닌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한편 이사회 개최 허용도 주최자에 따라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등의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여왔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교육부가 지난해 대구대 이사들 전체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했던 것. 사유는 “임원 간 분쟁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귀책사유가 임원들에 있던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
결국 지난 10월 16일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은 교육부가 대구대(영광학원) 직전 이사인 3명의 원고들에 대해 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광학원이 2011년 11월 1일 약 17년간의 임시이사 체제를 마감하고 정상화되었음에도 종전이사 측인 원고들과 학내 구성원측 이사들 사이에 이사장 선출, 이사회 개최 장소, 방식 등에 관한 의견 대립과 갈등으로 이사회가 공전되고 예산안 심의 및 교원 임용 등 현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등 학교운영에 장애가 초래된 데는 위법한 이 사건 각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강행한 피고(교육부)에게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교육부)가 영광학원과 유사하게 학교법인 정상화 과정을 거친 상지학원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선임이 취소된 임시이사의 후임으로 종전이사 측 정식이사 1명을 선임했고, 상지학원이 운영하는 상지대학교의 총장의 공석 등 이사회 개최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임원취임승인취소를 하지 않은 것과 달리, 영광학원에 대하여만 임원 전원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를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도 밝혔다.
이같은 서울고법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판결에 교육부는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고법의 판단에 유감이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로 소를 제기한 박영선 양승두 함귀용 씨(이상 대구대 설립자 추천 이사)는 이사의 지위를 회복했으나 문제는 이들의 임기가 10월 31일자로 종료됐다는 데 있다.
이에 박영선 양승두 함귀용 씨는 과거 대구대 이사를 지냈던 부광식 황종동 씨와 함께 지난달 29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새로 이사 5명을 선임하고 교육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여기서 또 딴지를 걸고 넘어졌다. 이달 12일자로 이같은 이사회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회신을 보낸 것.
교육부 관계자는 “부광식 황종동 씨같은 이사 권한이 없는 두 명을 더해 의사정족수를 맞춘 것은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전 이사 측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처리권’을 근거로 이들에게도 이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긴급처리권’은 민법 제691조에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임기가 완료된 수임인, 위임인 등이 사무처리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종전 이사인 박영선 씨는 “상지대 케이스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행사한 긴급처리권은 정당하다고 본다”며 “게다가 교육부가 선임한 임시이사들은 우리의 임기가 만료된 10월 31일자 이후에도 임시 이사 지위에 있는데 교육부로부터 승인 받은 것이 있는가”라며 따져물었다.
이같이 계속되는 교육부의 태클에 혹시 교육부가 대구대 정상화보다는 다른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이번 대법원 상고가 승산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대의 한 교수는 “교육부가 대구대 정상화 과정에서 법과 규정을 어겨가며 재량권 남용을 심하게 한 것이 사실이다. 왜 그런지 속내는 알 수 없으나 결과론적으로는 교육부가 계속해 임시이사를 내세우는 바람에 현 홍덕률 총장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말했다.
홍덕률 총장은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 원 형이 확정됐으나 대구대와 대구사이버대의 총장을 겸하고 있다.
한편 재량권 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승인취소를 당한 임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막을 순 없고 일단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대구대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전까지는 현재의 임시이사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게다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더라도 교육부가 박영선 씨 등 종전 이사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현 임시이사 체제를 고집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현 대구대의 절름발이 체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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