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민정 기자 = 울릉군은 연간 100만원이던 울릉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울릉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400만원까지 상향한다고 밝혔다.
울릉사랑상품권은 이용자들에게 구입가격의 10% 할인된 가격으로 지역에서 생산·유통되는 상품은 물론이고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어 군민들은 물론 저렴하게 울릉도를 관광 하고자하는 관광객들에게도 입소문이 났다.
울릉군은 상품권 구입 한도 상향을 통해 지역 자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울릉사랑상품권의 울릉도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해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발행액 전체를 울릉도 내 소비로 이어지는 낙관적인 경제적 효과를 유발한다는 전략이다.
또 모바일 결제 이용을 통해 가맹점주들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들은 연말정산 시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총 10억원 규모로 지난 6일부터 발행된 울릉사랑상품권은 지류형, 모바일형, 카드형 상품권 등 총 3가지 종류로 발행되며 지류형 상품권은 관내 금융기관(NH농협, 울릉농협, 울릉군 수협, 울릉 새마을금고)을 방문해 구매할 수 있다.
또 모바일형 및 카드형 상품권은 스마트폰 앱 ‘지역상품권 chak’ 설치 후 연결된 계좌를 통해 충전 후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형 상품권은 관내 농협은행, 수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및 발급 후 체크카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울릉사랑상품권 가맹점 수는 현재 310여 곳으로 울릉군은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가맹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상향을 통해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소상공인과 군민들이 상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울릉사랑상품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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