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감사원, 소상공인 현금지원 73조 1천억 감사 결과 고발·환수 ‘겨우 21억 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7-25 15:34 KRX2
#감사원 #소상공인 #현금지원 #고발 #코로나19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감사원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한 현금 73조 1000억 원 중 3조 2323억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소상공인들에게 잘못 지원된 현금 3조 2323억 원중 지원금 환수를 위해 고발 조치한 금액은 총 21억 원에 불가해 향후 파란을 예고했다.

NSP통신- (표 = 감사원)
(표 = 감사원)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에게 잘못 지원된 현금 3조 2323억 원 중 부정 수급한 21억 원과 지원요건을 미충족한 1102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중기부에 통보했으며 나머지 허술한 제도설계로 인해 잘못 나간 3조 1200억 원의 경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중기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사진 = 감사원)
(사진 = 감사원)

한편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으로 7차례 52조 9000억 원, ▲손실보상금으로 4차례 8조5000억원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저리 대출 11조 7000억 원 등 총 73조 1000억 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중 정교하지 못한 제도설계 등으로 지원 취지와는 달리 55만 8000개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3조 1200억 원을 잘못 지급했고 상세 내역은 ▲코로나19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3007억 원 ▲피해 규모 이상으로 2조 6847억 원 ▲심지어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에게도 1205억 원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에게도 110억 원 등이나 자금 회수나 고발 조치가 불가하다.

G03-9894841702

또 검증이나 사후관리 부실로 공고상 지원요건에 어긋나게 6만300개 사업자에게 1102억 원을 잘못 지급했고 상세 내역은 ▲방역 조치 위반 사업자에게 121억 원 ▲폐업이거나 매출액이 0원인 사실상 휴업이나 폐업인 사업자에게 546억 원 ▲공고상 중복지급이 불가한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및 폐업재도전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자에게 중복지급 300억 원 ▲담당자 업무 실수 등으로 오지급 135 억원 등이며 이 경우도 지원금 회수나 고발 조치가 불가하다.

다만 감사원은 정부정책에 편승한 일부 사업자가 재난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321개 사업자의 21억 원에 한해서만 고발 조치와 함께 지원금 환수 조치를 실시하며 상세 내역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1억 원 ▲방역조치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방역 조치 운영을 사유로 재난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 받은 20억 원 등 총 21억원이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