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KB금융, ‘태풍 힌남노’ 긴급 구호 성금 10억원 전달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9-06 14:10 KRD7
#KB금융(105560) #힌남노 #힌남노피해 #금융지원 #소상공인지원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KB금융그룹은 이번 ‘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긴급 구호 및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총 10억원의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10억원의 성금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돼 긴급 구호 및 시설 복구, 이재민 생필품, 취약계층 주거안전, 소상공인 지원 등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금 외에도 KB국민은행은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구호키트(모포, 위생용품, 의약품 등) 및 급식차와 세탁차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G03-9894841702

전달되는 성금 외에 KB금융그룹 주요 모바일 앱(App) 등을 통해 고객들이 마음을 전하거나 편리하게 직접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기부 캠페인 활동도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추가적으로 진행한다.

위로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고객들은 KB금융그룹의 7개 계열사(KB증권, KB카드, KB손해보험, 푸르덴셜생명, KB캐피탈, KB생명보험, KB저축은행)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등에서 ‘기부 캠페인 참여 버튼’을 누르면 된다. 참여 고객당 1000원씩 적립하고 총 적립된 금액을 KB금융그룹이 기부할 계획이다.

또 직접 기부 참여’를 원하는 고객들은 KB국민은행의 스타뱅킹·인터넷뱅킹, KB증권의 M-able(MTS), HTS, 홈페이지, KB국민카드의 모바일앱·홈페이지 등을 통해 편리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별 기부 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 및 기부금 처리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는 특별 대출, 만기연장, 금리우대, 보험금 우선 지급, 결제대금 유예 등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먼저 KB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의 경우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업(자영업자, 중소기업 등)대출의 경우에는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손해보험은 이번 태풍 피해에 대해 고객이 신청한 장기보험 보험금을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한다. 또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며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며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또 피해일 이후 사용한 단기/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를 30% 할인해 주며 피해일 이후의 결제대금 연체는 11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한다.

KB국민은행·KB손해보험·KB국민카드의 금융지원제도 이용 대상고객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발생된 고객으로서 해당 지역 행정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KB금융그룹은 태풍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국민들께서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