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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소상공인·자영업자부채 ‘1020조’…“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시도 당장 멈춰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3-06-14 16:28 KRX7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지영업자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NSP통신-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시도 즉시 중단 촉구 모습 (사진 = 소공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시도 즉시 중단 촉구 모습 (사진 = 소공연)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 이하 소공연)가 13일 경북 경주시 소노벨 경주 그랜드볼룸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정부 여당을 향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 시도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려는 당국에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700만 소상공인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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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공연은 “코로나 3년을 버티는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는 1020조로 증가했다”며 “삼중고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전기료와 가스비가 급등해 폭염에도 에어컨 켜는 것이 두려운 상황에서, 상환유예까지 9월 종료되면 어떻게 대출을 상환해야할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어려운 경영 여건 하에서 근로기준법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전국 소상공인에게 가게문을 다 닫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가산(연장·휴일·야간)수당과 연차 휴가 등에 따른 비용 증가는 물론, 해고 제한 및 서면 통지와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적 관리 비용까지 소상공인이 모두 떠안게 되고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며 범죄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따라서 소공연은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부담은 고용의 저수지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휴폐업 및 고용감소로 이어질 것이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늘리고 범죄자로 내모는 동시에 가게문까지 닫게 만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촉구했다.

NSP통신-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시도 즉시 중단 촉구 모습 (사진 = 소공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시도 즉시 중단 촉구 모습 (사진 = 소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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