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상승…컴투스홀딩스↑·팡스카이↓
(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통신화재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규모와 추가 신청·접수 기간을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 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장애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구간은 80만원, 5~6일 구간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자료, 국세청의 경제 총조사 자료와 피해 소상공인들이 제출한 피해접수 신청서에 기재된 손실액을 바탕으로 산정됐다.
노웅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보상지원금을 통해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분들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기대한다”며 “통신 재난으로 인해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보상지원금을 지원하는 첫 사례다”고 평가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피해보상 신청·접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도 오프라인 및 온라인 접수를 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