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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에 담합혐의 1400억 벌금 부과

NSP통신, 양채아 기자, 2019-03-21 14:32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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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미국 법무부가 주한미군에 유류 공급을 남품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적발된 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010950)에 총 1400억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유류를 입찰하는 가정에서 발생했다. 이에 미국 법무부는 현대오일뱅크에 8310만달러, 에쓰오일 4358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이번 일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조치를 취했다”며 “종합적인 준법경영 시스템을 도입해 공정거래 법류를 비롯한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사내지침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법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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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정착을 위해 준법교육을 더욱 강화해 향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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