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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채권 감면 법 대표발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6-20 14: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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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채와 부실채권 증가·향후 대거 부실화할 경우 폐업 및 금융 리스크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인 조치 시급”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주환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실채권을 감면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고 있고, 부채와 부실채권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 대거 부실화할 경우 폐업 및 금융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며 “감염병 확산,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보다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대출원금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출 잔액은 총 909조 2000억 원으로 지난 2018년 624조 3000억 원에서 2019년 684조 9000억 원, 2020년 803조 5000억 원 등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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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2월부터 8차례에 걸쳐 코로나19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저금리 융자를 신설해 총 6조 8017억 원을 지원(’22.5.31 기준)했지만, 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악화로 2016년 이후 소진공 직접 대출 약 5조 4000억원 가운데 부실채권은 4900억 원(전체의 9.07% 수준)에 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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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이주환 의원실)
(이주환 의원실)

한편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 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사용하여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융자를 제공하고 융자금의 상환 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재 보증 지원 확대 등 간접 지원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부실채권의 원금 감면 등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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