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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3일 가맹점 및 대리점사업자 협의권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가맹점 및 대리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보복 출점 등에 대한 우려로 본사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교섭단체 구성 및 활동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대리점 단체의 구성권과 교섭권 명문화하고 가맹점 및 대리점 단체와 본사와의 협의를 의무화했으며 협의 거부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리점 영업지역 설정을 통한 보복출점 방지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 본 적이 있는 본부에 한해 프랜차이즈 사업 허용 ▲광고 및 판촉행사 시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자동갱신된 경우라도 계약 해지 통고 가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동주 의원은 “가맹점 및 대리점 점주와 본사는 사실상 종속관계로 현행법은 점주들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맹점 및 대리점의 지속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갑질 경제구조의 개선이 필수”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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