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장성군,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0-03-04 12:26 KRD7
#장성군

오는 31일까지 신청접수···5인 미만 사업자 30% 감면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도움 기대

NSP통신- (장성군)
(장성군)

(서울=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기 위해 3월분부터 오는 5월분까지 3개월분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장성군 소재 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이다. 제조, 건설, 운수, 광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G03-9894841702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장성군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극심한 소비위축과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상수도 요금 감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맑은물관리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