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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저작권 걱정 없이 크리스마스 캐럴 마음껏 트세요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9-12-19 10:00 KRD7
#SK텔레콤(017670) #저작권 #크리스마스캐럴

인기 캐럴, 겨울 분위기 가요 등 2000여 곡 제공…간단한 신청 만으로 무제한 재생 가능

NSP통신-SK텔레콤 유영상 MNO사업부장(사진 왼쪽)이 명동복지회 임원 이강수 씨에게 캐럴 스트리밍용 블루투스 스피커를 전달하고 있다. (SK텔레콤)
SK텔레콤 유영상 MNO사업부장(사진 왼쪽)이 명동복지회 임원 이강수 씨에게 캐럴 스트리밍용 블루투스 스피커를 전달하고 있다. (SK텔레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SK텔레콤(사장 박정호)은 연말연시 전국 300만 소상공인에게 크리스마스 캐럴 등이 포함된 연말연시 스트리밍 서비스를 21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한 달간 무료 지원한다.

SK텔레콤은 음원서비스 플로(FLO)와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게 음원서비스 1개월 이용권을 제공하고, 매장 면적이나 업종에 따라 음원 권리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공연사용료)를 전액 해결해 주는 형태로 캐럴 스트리밍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매장에서 SK텔레콤이 제공하는 11개 플레이리스트 2000여 곡을 무제한 재생할 수 있다. 무료 제공 음원에는 ‘징글벨’, ‘울면 안돼’ 등 캐럴을 비롯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이유의 ‘첫 겨울이니까’와 같은 겨울 인기 음원이 포함된다. 크리스마스 이후에는 연말연시에 어울리는 노래로 바뀌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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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21일부터 전용 사이트에 접속해 무료 혜택을 신청하고, PC·POS단말기에서 스트리밍 서비스에 접속하면 된다. SK텔레콤은 대부분 매장의 POS단말기에서 스트리밍이 가능하도록 전용 서비스를 개발해 소상공인을 배려했다.

커피전문점, 생맥주집, 치킨집, 헬스장 등 매장 규모 및 업종에 관계없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가맹본부 등과 협의해 진행할 수 있다. 신규 고객 확보 목적이 아니기에 무료 이용 기간 이후 유료 연장되지 않고 추가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무료 캐롤 신청자를 10만 명 이상으로 예상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5일까지 서울 주요 상권을 누비며 크리스마스 음악을 틀고 어린이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캐럴 트럭’을 운영하며 분위기를 띄운다. 이 트럭은 25일 이후에 전국 5GX 부스트파크에서 소상공인과 함께 연말연시 이벤트를 펼치게 된다.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은 “연말연시 캐럴이 울려 퍼지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 거리를 걷는 고객들의 행복도 높아졌으면 한다”며 “장기적으로 음악산업과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함께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이번 프로젝트를 1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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