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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선관위,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완주군민 2명 고발

NSP통신, 최창윤 기자, 2014-06-18 21:41 KRD7
#전북도선관위

유료전송서비스을 이용해 완주군수 후보자 지지호소 내용의 문자 9900여통 발송

NSP통신

(전북=NSP통신 최창윤 기자) = 전북선관위는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양희)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완주군수 후보자 A씨를 지지·호소하는 내용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보낸 선거구민 B씨와 C씨를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위반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B씨는 지난 5월 29일 7차례에 걸쳐 총 6700여명에게 자신과 후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을 받고 있다.

또 피고발인 C씨는 지난 6월 3일 원인불명의 단체명의로 3000여명에게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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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인터넷 문자메시지 유료전송서비스(자동동보통신)를 이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의하면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다.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동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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