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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저수지 수상레저 금지...비난여론 확산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6-02 17:46 KRD2
#농어촌공사 #수상레저 #수상레저연합회 #경남창녕 #옥천저수지

주민, ‘국민 행복추구권 침해 직권남용’으로 농어촌공사 사장 고소

(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창녕 옥천 저수지 공유수면 수상레저이용권한을 두고 농어촌정비법과 수상안전레저법이 충돌하면서 공사와 주민간 쌍방 고소가 제기된 가운데 공사측이 과도하게 국민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게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2일 경남 창녕 수상레저연합회 A 회장과 주민들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저수지의 공유수면을 관리하면서 수상레저를 금지시키고 주민들을 상대로 고소와 고발을 일삼으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역행하고 있다”며 최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회장은 고소장에서 “농어촌공사는 수상레저법상 가능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저수지 이용에 대해 공사측이 무턱대고 주민들의 수상레저 행위를 하지못하게 막는것도 모자라 고소 고발을 통해 수상레저를 금지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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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장과 주민들은 “공사측이 수상레저를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적 절차 등의 직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수상레저를 금지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덧붙여 “국민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사가 국민을 겁박할 목적으로 고소 고발을 일삼아 헌법은 물론 주민들의 인권까지 침해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농어촌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창녕지사를 통해 수상레저금지구역으로 지정하지도 않은 옥천저수지 공유수면에 수상레저를 해온 주민을 농어촌정비법을 적용해 경찰과 검찰에 수차례 고발해 왔다.

이에대해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저수지의 이용은 농어촌정비법상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 제18조 3항 규정에 의해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고소 고발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북한강과 남한강 인근 청평 가평 양평 일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수상레저를 즐기고 있어 농어촌공사의 이같은 조치는 형평성을 어긋난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원시의 경우도 예산을 지원해가면서까지 낙동강에 수상레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주민들은 ‘공사측이 가뜩이나 경남 창녕지역에 휴식공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옥천 저수지 공유수면에 농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상레저 금지구역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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