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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조합 공금 10억 횡령 수협 간부 구속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3-04 00: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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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검 특수부는 3일 조합 공금을 빼돌리고 고객 예탁금을 담보로 부정 대출을 받아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부산시수협 전임 집행부 간부 A(40)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부산시수협 기획검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조전표로 경비를 부풀려 9억여 원을 횡령하고 고객 예탁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1억 원도 횡령한 혐의다.

부산시수협은 전임 집행부 시절에 있었던 직원 비리가 적발돼 지난해 7월 검찰에 진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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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부산시수협 자체 감사에서 전임 집행부 시절에 있었던 주상복합건물 분양과 관련해 34억 원을 투자했지만 이 중 17억 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진정을 비롯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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