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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오는 18일부터 접수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6-03-17 13:53 KRX7 R0
#광양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열람 #의견 제출

열람 토지 19만 7100필지 대상, 오는 4월 6일까지 온·오프라인 운영

NSP통신-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2026년 1월 1일 기준 지역 내 19만 710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오는 3월 18일~4월 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와 상속세·증여세 등 국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개별공시지가는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사무소, 2청사 지적재조사팀에서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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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2청사 지적재조사팀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식은 광양시청 누리집 전자민원 메뉴의 민원서식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결과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은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상속세 등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기간 내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토지 관련 민원 방문이 많은 2청사 지적재조사팀에서도 열람과 의견 접수를 함께 운영하는 만큼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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