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그룹주 하락…·SK↓·현대차↑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김보라 광양시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광양시의회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조사 중이거나 일반사례로 판단된 경우에도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기개입’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사회의 아동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기개입’ 정의 신설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의료 및 심리치료 지원 근거 명시 ▲조기개입 지원 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모니터링 실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아동학대로 최종 판단된 사례에 대해서만 개입이 가능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대 여부 판단 전이나 아동학대가 아닌 사례로 분류된 경우에도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선제적으로 상담과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김보라 의원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 어떠한 아동도 학대라는 위기에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