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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숙아 의료비 최대 2배 늘리고 의료비 지원한도 상향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6-01-11 16:32 KRX7 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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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조제분유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 소득기준 완화(중위소득 80% → 100%)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사진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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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 =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늦은 결혼에 따른 고위험 신생아 출생 증가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한도를 높이고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미숙아 출생 체중별로 300만~1000만원이었던 지원 한도가 1월부터 400만~20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초저체중아(1kg 미만)의 경우 기존보다 2배 늘어난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소득과 관계없이 긴급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임신기간 37주 미만 조산아, 출생체중 2.5kg 미만 저출생아 가운데 출생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나 수술을 받은 미숙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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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역시 기존 최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 코드 진단을 받고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2년 이내 입원해 수술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문턱을 대폭 낮췄다.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월 9만원 상당의 기저귀 구매비 바우처를 지원하고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로 월 11만원의 조제분유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7월부터는 장애인 및 다자녀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80%(2026년 3인 가구 기준 월 428만8,000원) 이하에서 100%(536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기준 완화로 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고정적인 양육비 지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지원 확대는 전국 공통사항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가정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나 양육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의료비 지원 확대와 육아 필수재 지원은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해 저출생 반등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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