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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보훈격차해소 3법 발의 “유공자 예우 차별 있어선 안 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6-01-07 16:00 KRX7 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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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수당 가이드라인 준수 지자체에 ‘국비 차등 보조’…지자체 참여 이끌 실효적 대책 마련
30년 근속 군무원 및 보국훈장 수훈자 국립묘지 안장으로 예우 사각지대 해소

NSP통신-김현정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병)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보훈 격차 해소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보훈격차해소 3법의 경우 보훈대상자 예우의 고질적 문제인 ‘지역별 수당 격차’를 해소하고 안보의 숨은 주역인 군무원과 보국훈장 수훈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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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동일한 희생과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자들이 지원 수준에서 현저한 격차를 겪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수당 몇 만원을 더 받으려 정든 집을 떠나 이사까지 고민한다는 유공자분들의 사연을 접했다”며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참전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에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자체 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이 가이드라인이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도록 국가가 각 지자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실적을 고려해 수당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차등 보조할 수 있는 실효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한편 국가안보의 한 축인 군무원과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보국훈장 수훈자들에 대한 예우 역시 강화된다.

현행 국립묘지법 상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은 참전유공자나 장기복무 제대군인,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 등으로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군사작전 지원과 정보·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인과 함께 헌신해 온 군무원과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공로를 세운 보국훈장 수훈자들이 안장 대상에서 제외돼 국가가 이들의 공헌을 적절히 예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30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과 보국훈장 수훈자 역시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하고 국립묘지 내에 ‘군무원 묘역’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현정 의원은 “보훈 격차 해소 3법 발의를 통해 지역 간 수당 편차를 바로잡고 국립묘지 안장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보훈 예우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했다”며 “국가를 위한 희생에는 어떠한 소외나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유공자분들의 명예를 끝까지 책임지는 ‘국가 책임 보훈’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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