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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경기도의원 “갑질·직장 내 괴롭힘, 조직 전체 건강성 무너뜨려”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5-12-15 19:43 KRX7 R0
#장한별 #경기도의회 #수원시 #갑질 #직장내괴롭힘

교육현장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의 의정활동 이어나갈 터”

NSP통신-장한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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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장한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ʻ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ʼ이 15일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제4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ʻ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ʼ은 경기도교육감 소관 기관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예방·보호하기 위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및 처리에 대한 평가 ▲재조사 추진 ▲정기적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장 부위원장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건강성을 무너뜨리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은 단순히 신고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처리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고 필요 시 재조사까지 가능하도록 해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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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도 도내 교육현장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ʻ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ʼ은 오는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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