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1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의원 부문 우수상(당대표 2급 포상)을 수상했다.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최한 행사로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우수 정책과 조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수상은 최만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ʻ경기도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ʼ이 지방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는 지방의회 입법을 통해 국민주권정부 구현에 기여한 공로와 함께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부개정 조례는 ʻ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ʼ과 ʻ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ʼ 등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핵심으로 기존 조례의 용어와 조문 체계를 전면 정비해 법적 안정성을 높였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사무가 혼재돼 있던 내용을 정리해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고유 사무에 부합하도록 조례 전반을 재편했다.
아울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개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던 기증 정책을 도 차원의 중장기 정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경기도의 기증희망등록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현실을 반영해 홍보대사 위촉과 ‘경기도 생명나눔 주간’ 지정 등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새롭게 도입했다. 이는 자발적 기증 참여를 유도하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덧붙여 기증자와 유족 기증희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강화했다.
진료비 및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상담·심리치료 지원 등을 명확히 규정해 제도적 보호를 강화했으며 비영리단체와 관련 등록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와 추진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전문성도 확보했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으로 민선8기 들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선정하는 지방의회 우수조례 포상을 두 차례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서 2023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수상소감으로 최 의원은 “중앙당의 뜻깊은 상을 받은 만큼 책임감이 더욱 커졌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국민주권정부의 가치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활동에 더욱 매진하고 경기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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