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수원시갑)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와 법 위반 억제력 강화를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높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상한으로 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행 과징금 수준으로는 실효적 억제가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에 전체 매출액의 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과징금 상한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업과 기관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전 국민의 65% 개인정보가 털린 쿠팡 등 기업의 안일한 보안의식에 경각심을 울릴 때”라며 “기업들이 더는 안일하게 개인정보를 다루지 못하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제재 수준과 집행력을 갖춘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징금 상향과 함께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강력한 제재 체계를 차질 없이 준비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관행을 근본적으로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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