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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다음 달 12일까지 장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한국조폐공사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에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 거래 내역과 주민 신고 등을 토대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주요 단속 항목은 상품권 가맹점 가운데 △물품,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제한업종(사행, 유흥) 영위 등이다. 특히 고액·반복 결제에 대한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부정유통 적발 시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단속·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 유통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라며 군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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