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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억 상당 폐분말페인트 中에 불법수출한 업체 적발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1-03 14: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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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배진환)는 3일 부산, 경남, 경기일대 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지정폐기물인 폐분말페인트를 수거해 중국으로 불법 수출한 지정폐기물재활용처리업체인 D업체 대표 A(39) 씨등 5명을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D업체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부산, 경남, 경기, 인천일대 240개 도장업체로부터 지정폐기물인 폐 분말페인트를 약 3300t(13억 원 상당)수거 후 열처리 등 재생공정을 거쳐 재활용하거나 고온소각해야하지만 일체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콘테이너를 이용 부산, 평택, 인천항 등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에 따라 유해폐기물인 폐분말페인트를 수출할 경우 수입국가로부터 승인 및 국내 폐기물수출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재생처리된 제품인 것처럼 세관에 수출신고하거나 전혀 다른 품목으로 신고해 법망을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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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은 이들이 불법수출로 벌어들인 수익은 35억여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산해경은 불법 수출을 자행하고 있는 폐분말페인트 수거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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