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항에 대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심지역 및 다압면 특별재난지역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지난 7월 16일~19일까지 평균 270mm의 강우량을 기록했으며 특히 최대 피해지역인 다압면에는 515mm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 규모는 총 45건, 46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분야별로는 도로 8건(7억 원), 하천 17건(18억 원), 산림 4건(18억 원), 소규모 및 기타시설 16건(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오는 8월 5일까지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전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양시는 시 전체 46억 원, 다압면 34억 원의 피해가 집계됨에 따라 우심지역과 다압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심지역은 시 전체 피해액이 41억 원 이상일 경우 지정되며 이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1개 읍·면 지역 피해액이 10억 2500만 원 이상일 경우 해당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전남 담양군이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나주시에 중앙합동조사단을 꾸려 지난 7월 27일~8월 2일까지 7일간 전남지역 피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광양시는 피해 현황을 근거로 행정안전부 중앙합동본부에 우심지역 및 다압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적극 건의했으며 그 결과 지난 7월 28일~31일까지 4일간 중앙합동조사반이 광양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정인화 시장은 중앙합동조사단의 방문 당시 피해 현장을 함께 점검하며 복구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정 시장은 “시민의 일상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중앙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 조사가 신속하고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반드시 우심지역 및 다압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합동조사단은 현재 광양시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시는 우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재정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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