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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 제출 기간 운영

NSP통신, 서국현 기자, 2025-08-01 16:33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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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증축 등 변동이 있는 주택

NSP통신-의왕시청 전경. (사진 = 의왕시)
의왕시청 전경. (사진 = 의왕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6일부터 25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증축 등의 변동이 있는 주택이다.

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의왕시청(시청로 11) 세정과에서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의왕시청 세정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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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인근 주택,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이 재조사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처리결과는 9월 12일까지 제출인에게 통보된다.

의견제출 및 가격 검증 처리 절차를 거친 후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9월 30일 최종 조정·공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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