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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시술업자와 문신 시술비를 갈취한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의료장비를 갖춰놓고 문신을 불법 시술한 혐의로 업자 A(34)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부산진구 모처에서 B(19) 씨 등 30여 명에게 문신을 시술하고 3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불법 업소에서 문신을 새기고 시술비 1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C(37) 씨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전신에 ‘이레즈미’ 문신을 시술한 후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해 시술대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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