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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저층 주거지역 활성화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 마련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5-07-04 17:30 KRX7
#안동시 #저층 주거지역 활성화 #지구단위계획수립 #제1종일반주거지역 #주거환경개선

용도지역은 유지하면서도 규제 완화 통해 건축행위 활성화

NSP통신-안동시 저층 주거지역 활성화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 마련, 제1종일반주거지역 7월 4일 지침 개정, 건축행위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기대 (사진 = 안동시)
안동시 저층 주거지역 활성화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 마련, 제1종일반주거지역 7월 4일 지침 개정, 건축행위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기대 (사진 = 안동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4일 자로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저층 주거지역은 4층 이하(단지형 연립, 다세대 주택 5층 이하)의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 용도와 밀도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 노후주택 비율이 높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정비와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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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역은 안기․법상․신안․안막․신세동 일원 약 1.5㎢ 규모로 해당 지역은 지난 2001년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저밀 주택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됐다.

그러나 지정 후 약 25년이 흐르면서 규제로 인해 민간 투자 저해,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 건축 여건 불리(4m 이상 접도율 23.5%), 노후화(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78.4%)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NSP통신-안동시는 용도지역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현행 용도지역은 유지하면서도 규제 완화를 통해 건축행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사진 = 안동시)
안동시는 용도지역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현행 용도지역은 유지하면서도 규제 완화를 통해 건축행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사진 = 안동시)

안동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저층 주거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고심해 왔다.

용도지역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시는 현행 용도지역은 유지하면서도 규제 완화를 통해 건축행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된 지침의 주요 내용은 허용 높이(규모) 현행 4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완화, 허용 용도 확대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문화․집회시설(관람장 제외), 업무시설(바닥면적 3000㎡ 미만) 허용), 계획수립 요건 지구단위계획 대상지 면적 3000㎡ 이상, 구역 내 도로율 15% 이상 필수 확보다.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및 ‘국토교통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2-1 규정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여건에 맞게 마련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의 민간 투자 및 건축행위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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