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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운남면, ‘격월제 한면주차’ 전면 시행

NSP통신, 오환주 기자, 2025-07-02 11:08 KRX7
#무안군 #운남면 #격월제 한면주차

도로 안전·주민 불편 해소 위한 주차 질서 개선… 8월부터 단속 병행 예정

NSP통신-격월제 한면주차 시행 후 운남면 거리 모습 (사진 = 무안군)
격월제 한면주차 시행 후 운남면 거리 모습 (사진 = 무안군)

(전남=NSP통신) 오환주 기자 = 무안군 운남면은 지난 1일부터 면 소재지 일대 도로에 ‘격월제 한면주차제’를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격월제 한면주차제’는 홀수월에는 도로 한쪽 면(면사무소 측)에만, 짝수월에는 반대편 면에만 주차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도로 중앙의 통행 공간을 확보해 대형 농기계, 농산물 운송 차량, 일반 차량 등이 원활하게 교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김지열 운남면장은 “양면 주차로 인한 차량 교행 불편과 응급 상황 시 대응 지연 등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며 “격월제 한면주차 시행으로 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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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남면은 제도 시행에 앞서 마을방송, 안내 현수막, 리플릿 배포, 이장단 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했으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7월은 계도 중심의 운영 기간으로 설정하고, 8월부터는 단속을 병행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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