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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 상승…제주은행↑·기업은행↓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우광일)는 지난 26일 여수광양항만공사 국제회의장에서 관내 기업 대표 및 임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상의 순회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확대 시행에 따라 기업 현장에서의 법 준수와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을 주제로 한국동서발전 신호남건설추진본부 이태용 과장으로부터 ▲동서발전 위험성평가 우수사례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이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최태근 과장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상 위험성평가 개요 및 추진 방향 ▲위험성 평가 관련 법령 및 용어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 위험의 수준을 평가해 적절한 예방조치를 마련·실행하는 과정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핵심 의무이다.
광양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기업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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