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송금책 검거에 도움을 준 은행원 A씨에게 경찰서장 감사장과 112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새마을금고 모 지점을 방문한 고객 B씨가 방문해 계좌로 수표1매(4000만원)를 송금하려는 과정에서 해당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계좌임을 인지한 A씨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 B씨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전산기기가 고장이 났다”라며 시간을 끌며 경찰에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했다.
A씨의 신속한 판단과 신고 덕분에 출동한 경찰은 B씨로부터 소지한 수표(4000만원)의 출처와 통장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해 범죄 혐의점을 포착했으며 B씨도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인정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수표 등을 압수하고 카카톡 메시지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추가 공범 및 범행 경위를 수사 중이다.
평택경찰서 관계자는 “은행직원의 기민한 대응 덕분에 소중한 시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112신고 및 범죄 예방에 기여한 시민과 관계자에 대한 포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12신고를 통해 범죄 피해 예방,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등 공로자 대한 포상 및 포상금 제도를 담은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올해 지난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112신고에 대해 포상이나 포상금을 지급해 사회 안전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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