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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오는 28일까지 ‘2025년 상반기 경기지역화폐 수원페이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한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록 제한 업종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 ▲물품 판매 시 현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으로 추출한 가맹점, 주민이 신고한 가맹점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사소한 부주의 사항은 현장 계도하고 지역화폐를 부정 유통했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 부정 유통 가맹점은 규모·심각성 등을 고려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가맹점주와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세무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무서와 협업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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