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영주시는 시민이 일상 속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시민안전보험’에 재가입하고 1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안전망으로 보험료 전액은 시에서 부담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과 등록된 외국인 모두 자동으로 가입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전입 시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은 후유장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 치료, 화상 수술비, 4주 이상 진단 시 지급되는 상해 진단 위로금, 개물림 사고 진단비(보험기간 내 1회) 등이다.
이 가운데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항목은 기타 상해, 자연재해, 농기계 사고, 대중교통 사고,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등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어 일상 속 다양한 사고에 실질적인 보장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가 ‘개물림 사고 진단비’로 변경돼 응급실 이외의 일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졌다.
다만 보험기간 중 1회만 보장된다.
보험금 청구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접수센터로 팩스 신청하면 되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서류 전송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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