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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불 관련 불법행위 엄중 처벌 예정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5-03-24 16:37 KRX7
#안동시 #산불방지 #산림보호법 #가해자 엄중처벌 #소각행위 금지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

NSP통신-안동시 산불 발생 시 가해자 엄중처벌 예정,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해, 가해자 입건 및 처벌 (사진 = 안동시)
안동시 산불 발생 시 가해자 엄중처벌 예정, 유관기관과 협력 강화해, 가해자 입건 및 처벌 (사진 = 안동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는 지난 1월 1일 남후면 무릉리 산림인접지에서 재처리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하게 한 가해자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입건․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위 가해자는 산불 조심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계도에도 불구하고 산림인접지에서 불씨 취급 부주의로 산불을 발생하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다.

또한 최근 산림 인접 100m 이내 밭에서 소각한 행위자 3명에게도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불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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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2월 26일 산불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안동소방서, 안동경찰서, 군부대, 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영주국유림관리소,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가졌다.

지난 20일 남부지방산림청, 안동소방서 및 관련 유관기관과 산불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했으며, 봄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대기가 매우 건조해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로, 산림인접지에서 각종 소각행위를 절대 금지하고, 등산객 등 입산자는 인화성 물질을 절대 소지하지 말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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