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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4대폭력예방 등 ‘법정의무교육’ 실시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5-03-20 14:1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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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행동강령·겸직금지 교육

NSP통신-봉화군의회는 20일 전체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부패방지 및 4대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 봉화군)
봉화군의회는 20일 전체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부패방지 및 4대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 봉화군)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봉화군의회는 20일 전체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부패방지 및 4대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부패방지교육은 청렴연수원 등록 청렴전문강사인 이지문 강사를 초빙해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행동강령·겸직금지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도모하도록 지방의원의 책임과 청렴 실천 방안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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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4대폭력예방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인 정춘아 강사가 진행해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의 개념과 예방 방법, 대처 요령 등을 설명하며 의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강조했다.

권영준 의장은 “이번 교육은 우리 의회 구성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청렴하고 평등한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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