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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실시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5-03-20 14:11 KRX7
#안동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의견청취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출된 의견은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 재조사 및 검증과 심의 거쳐 통지

NSP통신-안동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실시,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사진 = 안동시)
안동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실시,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사진 = 안동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는 오는 21일부터 2025년 1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3만117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를 평가한 가격이며 개별주택의 건물 및 토지 특성을 표준주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가격열람 및 의견접수는 4월 30일에 있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사전 절차로 오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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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도 4월 2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주택 특성이 상이하거나 인근 주택과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지 않아 이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되며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등은 반드시 가격이 적정한지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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