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지난 21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강력 반발하며 대법원 소송 제기를 예고했다.
22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처사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 권익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그동안 군산시는 지자체 간 갈등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 수변도시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순차적 결정이 아닌 일괄 결정 해 줄것을 행안부, 중분위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그러나 중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동서도로만 먼저 결정해 지역 간 소모적 분쟁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 보상백서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르면 군산시의 공유수면 상실 면적은 전체의 71%로 김제시의 5배에 해당하지만, 상실 면적 대비 신규 매립지 비율은 군산시가 28%에 불과하다.
군산시 어민들은 생업 터전을 잃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왔지만, 주민들에게는 허탈감과 분노만이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분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군산시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거 대법원 소송을 통해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고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의견을 묵살한 이번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방자치법 제5조 제9항에 따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부당함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군산시는 정부정책인 새만금 사업에 늘 협력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오로지 피해와 희생뿐이었다”며 “이번 결정은 군산시민들에게 크나큰 상실감과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성토했다.
강 시장은 이어 “부당한 결정을 정정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군산시민들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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