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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민정 기자 = 울릉군은 지난 9일 서울소재 지방자치연구소 본원을 방문해 먼 섬 소형공항 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 공동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먼 섬 소형공항 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 공동연구 용역’은 울릉·신안·옹진군이 공동 발주해 한국섬진흥원에서 과업수행을 완료한 용역이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남한권 울릉군수와 박우량 신안군수, 임현택 옹진부군수 등 발주한 지자체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소형공항 설치를 계획 중인 먼 섬(흑산·백령·울릉도)의 관광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한 면세지역 지정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열렸다.
이날 보고회는 울릉군·신안군·옹진군 관계자 등이 내국인 대상 면세제도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을 검토하고, 먼 섬 소형공항 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한국섬진흥원의 면세점 사례분석 및 먼 섬 면세지역의 경제적 상황과 내국인 대상 섬 지역 면세제도의 현황 및 사례연구 순으로 발표가 이어졌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 및 법령 정비를 통해, 섬 지역 소형공항 면세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더불어 국토외곽 먼 섬의 정주기반 개선 및 미래 발전을 위하여 신안군, 옹진군 등과 우리 울릉군이 상호 간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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