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은행주 상승…BNK금융↑·카카오뱅크↓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태영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6일 오전 경기 평택시 소재 고덕 반도체 공사현장을 방문해 K사의 체불임금 청산 지도에 나섰다.
K사는 건설현장 하청 업체로서 일시적인 경영난을 이유로 현재까지 소속 건설노동자 500여 명의 임금 약 56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김태영 지청장은 K사 관계자에게 추석을 앞두고 조속히 체불임금을 모두 청산토록 현장지도 했고 원청인 S사 관계자에게도 하청근로자가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원청인 S사와 하청업체 K사 관계자는 “체불임금 청산 계획을 수립해 추석 전까지 약 20억의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추가 기성을 집행해 남은 체불임금도 조속히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영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선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며, 향후에도 근로자 다수에게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임금이 즉시 청산되도록 현장지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