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무안군이 호남고속2단계 해저공사 청계만 공유수면점사용협의 사항 이행을 두고 공사 일시정지 등을 예고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해 무기력한 행정력이란 비난이다.
청계만 바다공사길을 허가면서 군민의 권리를 되레 제한시키더니, 어민들의 피해 호소 민원을 예비한 협의 조항을 정상적으로 활용 못하고 있다는 눈총 때문이다. (관련기사 지난 1일자 ‘김산號 무안군, 군민 ‘외면’…철도공사 청계만 어촌계 권리자 제외 ‘논란’’ 제하 기사 등)
청계만을 둘러싼 다툼은 지난 21년 바다 해저 터널 공사의 길을 열어준 무안군이 대부분의 어촌계원 동의 없이 청계만 점사용을 협의, 무효 불법 논란를 불러오면서 시작됐다.
22년 발파 등 공사로 어획량이 급감했다는 피해주장이 제기됐고, 23년 1월 청계만 일대 피해 주장 어민들은 ‘청계만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공유수면점사용협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집회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어 지난 23일 무안군과 철도공단을 상대로 전남도 감사실에 감사를 청구했다.
피해결과 손해배상 청구 등 으름장
대책위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 전원에 대한 동의를 받음이 원칙이고, 무안군이 점사용허가 처분을 하면서 예상되는 일부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명백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어민들의 화살이 군으로 향하자, 군은 철도공단에 협의조건 이행을 요구하며 일시정지 예고 등 행사에 나서는 듯했다.
군은 공단에 지난해 9월 공사중지명령 사전통지에 이어 11월과 12월 올 1월 등 ‘모든 보상 민원 전담하여 해결’을 촉구하며 점사용허가 일시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1월 답변을 통해 “피해발생에 대해 민원인들이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또 “시공사가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시행중에 있다”고 주장하며 일시 정지에 반대의견을 밝혔다.
특히 “정지명령 처분시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며 모든 피해는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무안군의 행정조치는 공사중지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속타는 어민들이 감사 청구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대 압창어촌계외 공사와 관련 없는 주변지역 해석
청계만 어업피해에 대한 입장도 시행자와 어민간 극명하게 갈린다.
대책위는 “공사방해나 보상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자칫 보상을 노린 얄팍한 심리로 모인 집단이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그러면서 “해저 터널공사 발파 등으로 인해 어획량이 70% 감소했다”며 “정상적인 어업피해영향조사를 통해 피해저감대책 마련이 우선이다”고 군청앞에서 집회를 지속하는 등 민원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당연한 권리 행사를 방해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그 이유가 됐던 “어업피해영향조사를 선행하자”는 주장을 펴며 합리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은 공문을 통해 “압창 도대 2개 어촌계 외에 본 공사와 관련 없는 주변지역 5개 어촌계가 추가된 7개 어촌계 어민들이 연대하여 어획량 감소 등 피해를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민 주장을 무시하고 있다.
무안군이 대다수 어민 동의 없이 덥석 길을 열어주고, 시행자는 지역민의 주장을 외면하고, 어민들은 자구책 마련해 싸우는 형국이다.
한편 무안군 관계자는 다수 어촌계 및 다수 계원을 제외한 협의와 관련 “협의 당시 도대 압창어촌계가 공유수면점사용협의면적에 가장 가까웠고, 환경영향평가나 해역이용협의 등 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5공구 해저터널 공정에 따른 청계만 어업피해(어획량 70% 감소) 주장에 대한 입장, 어업피해영향조사 요청에 대한 입장’ 등을 5월 3일 공식 질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 2단계 공사는 나주 고막원에서 목포시 임성까지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약 2조 2800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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