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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숙 여수시의원,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 조례 제정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4-08-02 10:18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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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인접 지역에서 폐기물 소각 행위 금지···부산물 재활용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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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의회가 진명숙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제239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산불 예방, 미세먼지 저감 및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산림인접 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 소각 행위 금지 및 영농부산물 재활용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에서 시는 산림 인접 지역 등에서 소각 금지 등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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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민은 산림인접 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폐비닐·농약 빈병 등은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고 정했다.

시는 조례를 근거로 △연 2회 이상 산림 인접 지역 풀베기 행정 지도 △산림 인접 지역 풀베기 등 우수한 성과 마을·농가 지원 △관련 사항 홍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진명숙 의원은 “수십 년 동안 아름답게 조성된 산림이 화재로 인해 파괴되는 건 순식간”이라며 “우리 시 또한 경각심을 갖고 소각을 근절해 산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산림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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