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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24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실시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4-07-23 11:59 KRX7
#광양시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이동 #토지특성조사

올해 1월 1일~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된 1075필지 대상

NSP통신-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7월 23일~8월 12일까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은 올해 1월~6월까지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된 1075필지다. 광양시는 그동안 공부 및 현장 조사를 병행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산정이 완료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오는 8월 19일~8월 3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검증이 완료된 지가는 오는 9월 2일~23일까지 시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시청 민원지적과 등을 이용해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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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광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이나 열람 장소에 비치된 관련 서식을 이용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되는 경우 토지의 특성을 재검토하고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및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의 가격이 조정 또는 유지되며 의견제출인은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받게 된다.

정현숙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며 “앞으로도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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