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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서부두 인근해상 당밀발효액 유출 사업장 적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2-15 14:0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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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형 유흡착재 설치 등 긴급방제 조치

NSP통신-평택당진항 서부두 해양오염 사고 위치. (사진 = 평택해양경찰서)
평택당진항 서부두 해양오염 사고 위치. (사진 = 평택해양경찰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지난 11일 오전 7시께 평택항 서부두 인근 해상에 당밀발효액 375ℓ를 유출한 A사업장을 14일 적발했다.

설 연휴 기간 중 신고를 접수한 평택해양경찰서는 우수관로를 통해 검은색의 액상물질이 해상으로 유출된 것을 확인, 펜스형 유흡착재를 설치하는 등 긴급방제 조치를 했다.

이어 지하 우수관로와 육상 맨홀 및 사업장 등을 탐문 조사한 결과 인근 A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된 것을 확인 했으며 해상에 유출된 오염물질은 당밀발효액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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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업장 관계자는“보관탱크 밸브에서 미세파공으로 당밀발효액이 누출돼 우수관로를 타고 해양으로 유입”됐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평택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바다에 폐기물을 유출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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