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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 점심시간 대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전 지역 확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4-01-23 10:0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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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강서구청 전경 (사진 = 강서구)
강서구청 전경 (사진 = 강서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점심시간 대 ‘고정형 CCTV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를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

이유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지원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다.

진교훈 구청장은 “점심시간 주차 단속유예를 일부 지역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했다”며 “점심시간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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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고정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대상지는 화곡본동시장, 발산역 1번 출구, 공항동 주민센터 등 상가 밀집 지역 3곳이었고 그 결과 지역 상인들과 식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단속요청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구는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13시 30분) 대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를 지역 내 모든 구역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다만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버스 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횡단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과 서울시가 관리하는 고정형 CCTV 등은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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