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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4년 군민안전보험 가입’ 추진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4-01-19 17:03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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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고성군청 전경. (사진 = 고성군)
고성군청 전경. (사진 = 고성군)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2024년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장 기간인 2024년 1월부터 12월 중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고 전입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화상 수술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등 17개 항목이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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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방법은 발생한 사고 중 보장이 되는 항목에 대해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사고 접수 후 보험금 청구서, 사고사실 및 피해 내역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홍영준 안전교통과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 항목도 더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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