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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단속 기간인 지난달 10일과 21일, 충남 당진시와 화성·평택시 일환에서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한 어업인 4명(실뱀장어 안간망 등 혐의) 등 모두 15명을 적발했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평택·당진항 항만구역 내측 등 어업이 금지된 지역에서 조업하거나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등 수산관계법령에서 정해지지 않은 어구를 이용해 불법으로 실뱀장어를 포획한 혐의다.
실뱀장어안강망 등 어업인은 허가받은 어선이 어업허가증에 기재된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지만 허가 구역을 벗어날 경우 무허가 조업으로 불법에 해당된다.
또한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비어업인의 포획 도구로 투망, 외통발 등은 허용하고 있으나 자동차용 배터리에 고광도 LED 집어등 등을 연결해 포획하는 방식은 불법이다.
특히 평택·당진항 항만구역은 컨테이너선, 화물선 등이 출입하는 해역으로 어업용 바지선과 그물 등 어구가 무질서하게 설치될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경비함정 출동과 인명 구조 활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해 어업인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어업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달 26일까지 실뱀장어 특별단속을 연장해 불법 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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