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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 운영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3-04-26 12:2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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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진안군청 전경. (사진 = 진안군)
진안군청 전경. (사진 = 진안군)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이 본인 명의로 된 땅이나 사망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 소재 지역에 관계 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다.

방문 접수 시 구비서류는 본인인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고, 사망자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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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사망 대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파일로 내려받아 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K-Geo플랫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자 접수 후 첨부된 서류로 상속인 여부를 판단해 승인 처리 후 결과가 제공되고, 부적합 시 반려되며 처리기한은 3일이다.

다만, 온라인을 이용하려는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이며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제적부등본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해 이전과 같이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온라인에서도 간편하게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게 돼 직접 방문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성 증진과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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