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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강진군(군수 강진원)이 거리공연 활성화에 나섰다.
군이 지난달 30일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것.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거리 공연가(버스커‧Busker)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해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더불어 강진군민에게 보다 많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부분은 거리 공연가 및 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도록 제도적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음악도시 강진’ 을 향한 군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이번 조례 제정을 기점으로, 군은 앞으로 관내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상호협력 체계를 더욱 긴밀하게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강진원 군수는 “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군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음악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단순한 거리공연을 넘어 군민의 삶 전반에 스며들고 문화가 경제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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