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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안전 보행환경 제공 ‘도로 적치물’ 일제 정비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03-03 13: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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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깨끗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상가, 집 앞 도로 적치물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상가, 집 앞 도로에 내놓은 라바콘, 타이어, 물통, 의자, 화분, 주차금지 표지판, 에어 입간판,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상품 등이 중점 정비대상이다.

정비기간은 3월부터 5월까지며 도로 적치물 정비반(22개반, 46명) 편성을 통해 상가․집 앞 도로 적치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계도와 안내문 교부를 통해 적치물 소유자의 자율 정비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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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정비 안내 및 계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도로에 물건을 내놓을 경우 도로법 제74조 및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적치물 강제 수거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읍·면·동 및 각 단체 회의 시 일제 정비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자율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통장 등 단체별로 상가․집 앞 적치물 자율 정비 캠페인도 펼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 사용권은 시민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권리이기 때문에 내 상가․집 앞 도로라 할지라도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시민들께서 이번 도로 적치물 자율 정비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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