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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완주군의원 “운곡지구 비산먼지 심각...생존권 위협”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3-01-09 11:4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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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의회 최광호 의원이 6일 운곡지구내 아파트 공사현장을 돌아보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광호 의원은 지난 6일 운곡지구 내 아파트 공사현장을 돌아보던 중 절단기를 이용해 작업을 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이를 동영상과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고, 현장지도에 나섰지만 기온강하로 물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하지만, 당시 기온은 영상 8도로 물을 사용해도 얼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작업에 사용된 콘크리트 절단기는 물을 연결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물을 연결하는 호스부분을 절단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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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날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씨로 대기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극심한 비산먼지를 발생시켜 인근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최광호 의원은 “지속적으로 운곡지구 내 공사현장의 비산먼지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켜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세륜시설은 설치만 해놓고 운영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기계장치에 장착되어 있는 물 공급 호스까지 절단하며,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것은 무슨 경우 인지 알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역발전을 위한 운곡지구 개발사업이 기존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며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절단기에 장착되어 있는 물 공급 호스까지 절단한 것은 고의성이 짙은 행동”이라며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를 위반은 것은 물론 인근 주민들을 기만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단정했다.

해당현장을 관리하는 A부장은 “보도블럭 마무리 작업 중 발생한 사한으로 한파로 공사가 지연되어 급하기 공기를 맞추는 과정에서 장비가 부족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며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과 전용 절단기 사용으로 두 번 다시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현장을 목격하고 해당부서를 불러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철저한 감독과 법률에 따른 처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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