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단장증후군 치료신약 ‘소네페글루타이드’ 국제일반명 등재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 보건소가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관내 의원, 약국 등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 지도·점검은 관내 의약업소의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부정 의료행위를 예방해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다.
점검은 관내 의약업소 등 56개소(의원 13, 약국 12, 안경업소 4, 치과기공소 4, 의료기기판매업소 10, 소독업소 12, 동물병원 1)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내용은 ▲무면허·무자격 의료행위 ▲의료인 및 종사자에 준수 사항 ▲의료용 마약류 등 적정 취급여부 ▲의약품 보관·관리 적정성 ▲과대광고 및 표시기재 위반행위 ▲의료법, 의료기사법, 약사법 등 관련 법률 준수 여부다.
보건소는 점검결과 단순 과실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시정조치 등 행정 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고발 등)하며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관련법규 준수 및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해 군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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